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안내 및 등록 신청
지정절차
STEP 01
지정공고
일자리경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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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신청
영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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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현지실사 평가
민간, 공무원 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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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지정여부 심사·검토
담당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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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결정통보
일자리경제과
신규업소 신청 및 추천방법
- 신청방법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, 소비자단체 등 추천
-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
신청배제대상
- 지역평균가격 초과 업소 - 지역평균가격 : 지역 특성에 따라 상권(읍 · 면 · 동, 반경 2km 등)을 설정하여 평균가격 산정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(영업정지, 과태료 등)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
-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 기준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
- 프랜차이즈 업소 (전국, 지역 단위 불문)
-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
현지실사평가
- 방법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 평가표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
[ 평가항목 및 적격기준표 ]
구분 | 배점 | 새부평가기준 | 적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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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55점 | 총점 40점 이상 | |
가격 | 30점 |
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(20점)
※ (배점) 신규지정 30점, 재지정 20점
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(10점)
※ 신규지정 시 미평가(재지정 시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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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·청결 | 20점 |
주방 위생, 매장 · 화장실 등 청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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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성 | 5점 |
지역화폐 가맹점 여부, 착한가격메뉴 표시 여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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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적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미지정 가능